대도서관 아들 친자 아님과 상속 문제, 남겨진 가족의 이야기 2025년 9월 6일, 한국 인터넷 방송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삶과 가족 이야기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에게 그는 “클린 방송”의 아이콘이자 친근한 유튜버였지만, 동시에 한 여인의 남편이었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떠오른 사실 하나가 사람들을 더 복잡한 생각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키워온 아들이 법적으로는 친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윰댕과 결혼, 그리고 아들의 존재
대도서관은 2015년, 동료 크리에이터인 윰댕(본명 이채원)과 결혼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미 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두 사람의 만남은 업계에서도 상징적이었고, 당시만 해도 ‘유튜브 부부’라는 개념조차 생소했기에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두 사람은 방송에서도 함께하며 일상과 웃음을 팬들과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이 바로 아들의 존재였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 아이를 대도서관과 윰댕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녀로 알았지만, 사실 아들은 윰댕이 결혼 전에 이미 두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대도서관은 결혼 후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방송 속에서 아들은 대도서관을 “아빠”라고 불렀고, 팬들 역시 이들을 한 가족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혈연 관계는 없었고, 법적으로 입양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끝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점이 남긴 의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단순히 혈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도서관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살폈고, 팬들에게도 “따뜻한 아빠”의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면, 그 관계는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속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납니다.
만약 입양이 성립했다면 아들은 법적으로도 친자와 같은 지위를 가졌을 것이고, 대도서관이 세상을 떠난 지금 그의 재산과 권리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양 절차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팬들에게도 안타깝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현실로 다가온 냉정한 법의 벽입니다.
상속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대도서관은 2023년 윰댕과 이혼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인 윰댕은 상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이상, 배우자였던 사람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아들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입양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면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른 혈연으로 향하게 됩니다. 대도서관은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도서관에게는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만 흘러간다면 대도서관이 남긴 재산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운영 권리는 모두 여동생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겨진 아들과 여동생 사이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여동생이 상속을 받는 구조라 하더라도, 사회적·도덕적 관점에서 많은 이들이 아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대도서관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라온 아이가 정작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온라인에서 “법은 냉정하지만, 아들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의 재산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세간의 시선과 도덕적 무게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 과정에서는 여동생이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하거나, 신탁 형태로 관리하는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길과 사람들의 마음이 원하는 길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결국 남겨진 가족들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대도서관 전부인 윤댕은 상속권 배제
전 부인인 윰댕은 이혼 이후 상속권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어머니로서 이번 상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는 권리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들의 보호자이자 양육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과거 윰댕은 아들이 대도서관의 성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고, 방송에서도 아들이 “아빠”라 부르며 정을 나누는 장면이 공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적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윰댕으로서는 아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지만, 법적 현실은 차갑게 닫혀 있습니다.
남겨진 유산과 팬들의 추모
대도서관은 단순히 재산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축한 유튜브 채널, 방송 철학, 팬들과의 신뢰는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팬들은 지금도 그의 마지막 방송에서 남긴 “잘 자라. 고맙다”라는 짧은 인사를 떠올리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가 남긴 채널 운영권과 수익,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역시 모두 상속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가지느냐, 여동생에게 가지느냐는 결국 입양 여부로 갈리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가 남긴 흔적은 단순한 소유권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기억과 울림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대도서관의 아들은 혈연상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 불리며 함께했지만, 법적으로 입양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은 결국 여동생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 부인인 윰댕은 이혼으로 인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은 냉정하지만, 가족의 이야기는 언제나 법조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운을 남깁니다.
남겨진 아들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닐 수 있지만, 아버지로 불렀던 대도서관과 함께한 시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동생에게 돌아가는 상속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팬들은 그가 남긴 웃음과 철학, 그리고 따뜻한 방송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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